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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임차인의 필요비/유익비

  • 2022-07-18 13:55:49
  • 424
  • 부동산급매, 부팡, 필요비, 유익비

임차인이 임대차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치권도 인정안된다. 통상의 임대차계약은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다. 다만, 방 부엌을 증축하면서 지출한 비용, 화장실담장을 축조한 비용, 건물입구 진입로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의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된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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